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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다슬기150
아리따운다슬기150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외가에 입양되서 지내시다가

성인되신 후 명절때 말고는

잘안가신걸로 알고 있으며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론

거의 찾아간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동생을 찾는다고...

이모들이였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장례를 다치른 후 연락이 와서

의아했습니다

그 이후 연락처는

서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부터입니다

7월 17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정리를 하다가 이것저것 알게 되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입양딸이지만

상속 부분에서 상속인이 되지않나요?

2. 이모들께서는 상속 부분 말씀은

애초부터 꺼내지 않으셨는데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어머니 몰래 친핏줄끼리 상속분을 처리하였다면

저희 어머니가 할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3.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받은 상속분을 모르면 소송불가한가요?

4. 만약 외할머니께서 상속인 지정을

하셨다면 저희 어머니는 받을수 있는

상속분이 없는건가요?

5.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꼭 1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10년도 있던데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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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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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입양되어 법률상 가족이 되었다면 상속권리가 있습니다.

    2.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분을 모르더라도 과정에서 이에 대한 조회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이 가능합니다.

    4. 유류분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에 있어서는 친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받을수 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자녀로 올라가있다면 1순위 상속인이므로 별도의

    유언이 없었다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이를 처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하였다면

    처분과정에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유언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상속분이 어느정도였는지, 상속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3. 직계비속인 자녀로 법정상속분의 절반은 유류분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상속재산, 상속분, 생전 증여나 유증을 통해 증여된 내역 등 여러가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유언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유증할수도 있지만

    유류분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므로 명확하여 10년의 기간 계산이 확실하지만

    안날로부터 1년의 기간은 법원에서도 이를 완화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속이 있었음을 아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실하게 알게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1년의 기간과 10년의 기간은 두가지 모두 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므로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지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시효에 의해 소멸되어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