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외가에 입양되서 지내시다가
성인되신 후 명절때 말고는
잘안가신걸로 알고 있으며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이후론
거의 찾아간적이 없는걸로 압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종 동생을 찾는다고...
이모들이였어요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면서
장례를 다치른 후 연락이 와서
의아했습니다
그 이후 연락처는
서로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여기부터입니다
7월 17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정리를 하다가 이것저것 알게 되면서
궁금한게 생겼습니다
1. 저희 어머니가 입양딸이지만
상속 부분에서 상속인이 되지않나요?
2. 이모들께서는 상속 부분 말씀은
애초부터 꺼내지 않으셨는데
일부러 그러셨을까요?
어머니 몰래 친핏줄끼리 상속분을 처리하였다면
저희 어머니가 할수 있는건 뭐가 있을까요?
3. 정확히 어느 정도 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받은 상속분을 모르면 소송불가한가요?
4. 만약 외할머니께서 상속인 지정을
하셨다면 저희 어머니는 받을수 있는
상속분이 없는건가요?
5.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꼭 1년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10년도 있던데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