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외발 바퀴로 달리는 전동 스쿠터가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없나요?운전면허없이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건가요?
도로에 외발 바퀴로 달리는 전동 스쿠터가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스쿠터는 면허가 필요없나요?운전면허없이 누구나 운전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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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폭우에몸을맡긴청둥오리5381입니다.
원동기장치면허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운전면허를
갖고 있으시다면 별도의 면허 필요없이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내에서는 2020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시려면 기존의 소형원동기운전면허나 1종보통면허, 원동기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 등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보행자 보호, 속도 제한 등 다양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