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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020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전동 킥보드 등을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시려면 기존의 소형원동기운전면허나 1종보통면허, 원동기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전동 킥보드 등 개인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경우에는 안전모 착용, 보행자 보호, 속도 제한 등 다양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