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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7

안녕하세요 꼭좀읽어주세요 핸드폰요금미납으로 지급명령우편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요금 미납으로 대략 300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우편으로 법원에서 지급명령 우편이날라왔습니다

네이버에 쳐보니 이의신청을해서 재판까지 시간을 끌라는데 제가지금 코로나라 일자리도없고 돈은 갚고싶은데 돈을 못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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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될 경우 정식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별도로 통신사에 미납통신료의 유예를 요청하는 방법외에는 채무의 이행을 저지시킬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르 진행되니 확정될때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물론 원금이 300만원으로 크지 않아 지연이자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상 높은 연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더 부담하더라도 늦게 변제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차용을 해서 변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판을 끌 수 있겠으나, 그만큼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한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확정이 되어

    강제집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 별다른

    항변 사유 등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요금을 체불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즉시 변제를 하여 합의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