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르 진행되니 확정될때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해 지연이자도 가산됩니다. 물론 원금이 300만원으로 크지 않아 지연이자가 많지 않을 수 있으나, 계약상 높은 연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를 더 부담하더라도 늦게 변제하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으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적으로 차용을 해서 변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