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쾌활한코알라118
쾌활한코알라11822.12.06

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개인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카드사와 2금융쪽에 연체가 생겼습니다.

300일 정도 연체중 이구요 조만간 신용회복의원회에

신용회복 예정중 입니다.ㅠㅠ

그런데 얼마전에 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습니다.

당장 변제할 여유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다는 것만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며,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변제자력이 없다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정본을 문자로 보내주지 않습니다. 보통 등기로 보냅니다.

    해당 문자가 진짜 법원판결문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의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일부 채무탕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채권자라면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