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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파랑새43
매너있는파랑새4321.11.21

소액체당금 법원판결까지 기간이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법원민사까지 넣을상태고 최총판결까지 기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가르쳐주실수있나요??

현재 우편은 송달 도달상태이고 지금 돈을 계속 못받아서 생활이 너무 힘든상태입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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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의 기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 등에 따라 2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거나 다투더라도 증거가 분명한 경우라면 3~6개월 안에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법원 재판부의 재판일정 등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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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면,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종결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첫기일에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나(대략 3-4개월 소요), 상대방이 다툼을 지속하거나 답변서를 늦게 제출하는 등으로 소송지연을 한다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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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으로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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