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70대 택시운전자 모르핀 검출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심심한가오리257
심심한가오리257

근로자의날 출근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라는 회사의 말을 거부하면 해고사유가 되나요? 오늘 저녁에 내일 근무해야 한다고 들었고, 근로자수는 7명정도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내일 출근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겠다고 하면 제가 거부할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고, 사용자의 휴일근로 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 근로자의 날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출근 명령이 정당함에도 이를 거부한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권리가 있으므로 출근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므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해고를 당한 이후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겠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