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 관련 질문합니다.
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월세로 이사를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세로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은 다시 전세로 매물을 못 내놓나요??
집 컨디션만 본다면 전세로 내놔도 충분히 나갈 집같은데 월세로 내놓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은 충분히 내놓을수도 있고 계약을 체결하는데에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가 있다며 기존임차인에 대해 보증금미반환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반환능력이 낮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계약을 꼭 하셔야 한다면 계약특약으로 기존 선순위 임차권 등기말소 특약을 반드시 넣으신뒤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처럼 월세로 내놓는다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후순위 임차인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서는 경매신청까지 고려하여 해당 기간까지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으려는 것일수도 있기에 계약을 선택하는데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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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으로, 이는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을 다시 전세로 내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 거래하려고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이 말소된 상태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내놓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단기간에 현금 흐름을 필요로 하거나, 전세금 반환 능력이 부족하여 전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상황, 임대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임차권등기로 인한 전세대출의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 컨디션이 좋아 전세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집이라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전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간의 협의가 중요하며, 법적인 절차와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에 월세로 이사를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전세로 임차권등기가 걸린 집은 다시 전세로 매물을 못 내놓나요??
==> 매물로 내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집 컨디션만 본다면 전세로 내놔도 충분히 나갈 집같은데 월세로 내놓은 이유가 궁금해서요...
==> 개인별 여건에 따라 상이한 만큼 그러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아서 임차권등기를 하신거 같은데 다음세입자가 들어간다해도 임차권 등기권을 해지 한다는조건하에 계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 보증금이 위험하니 안들어 갑니다
만약에 전세입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으니 위험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로 내놓을 수는 있지만 들어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는 것은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가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한 조치를 해놓은 것입니다. 전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하므로 임차권등기가된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기에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힘들 수 있어서 월세로 진행했을 것 입니다.
등기상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의 변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이른 시일내에 다른 주택으로 이사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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