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 자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하고, 정작 본인은 다른 집을 임대차하여 거주하셔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집을 다 내났는데"라는 표현이 2주택자라는 말씀이신지,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집을 전세를 놓고 내가 다른 집에 임대를 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득이 되는지는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