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월세주고 월세나 전세 들어가면?
지금사는집을 월세를 주고 제가 다른집에 월세나 전세를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지요?
양쪽집을 다 내놨는데 지금집 월세계약후 다른집이 팔리면 다른곳 임대로 들어갈 생각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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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가 자가를 전세나 월세로 임대차하고, 정작 본인은 다른 집을 임대차하여 거주하셔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집을 다 내났는데"라는 표현이 2주택자라는 말씀이신지,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내집을 전세를 놓고 내가 다른 집에 임대를 해서 살아도 아무 문제는 없는데, 부동산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득이 되는지는 고려하실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보유주택이 있더라도 꼭 본인이 실거주를 해야하는 건 아니기에 다른곳에 전월세 계약을 하셔도 법적으로도 아무문제는 없습니다. 최근 말하는 실거주기간의무나 보유기간의무는 양도세등 세법적인 혜택과 관련된 조건부 사항이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집을 임대주고 나는 다른 집을 임대해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대출등을 받는다면 안될수도 있다는 정도의 문제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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