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전 직장동료에게 3백만원을 빌려주고 차일피일 핑계로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휴대전화 가계 전화도 피합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지인의아내 통장으로 입금을 시켜줌.또한 지인은 신용이 안좋아 차.기타 모든 재산은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지인의 가계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번호등 나머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지인과 나눈 문자 내용에 돈을 빌려간 내용과 .아내에게 빌려줄 당시 통장내역은 확보한상태입니다.지급명령.소액심판청구소송등 어떤방법으로 하여야 할지. 방법등 상세히 알고싶습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3백만원의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로써 관련하여 차용증이나 대여계약 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소액심판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증거를 우선 확보하시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일단 주민 등록번호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해당 알고 계시는 주소를 기재하여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