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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반딧불78
고운반딧불7820.09.06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공증을 서고 빌려준 돈이 있는데 갚기로 한 기간이 3년이 지났습니다. (매달 100만원씩 받기로 했으나 아직 받은 적이 없네요)

빌려간 사람은 연락이 안되고 현재 거주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상대 주민등록증사본은 있는데 현재 거주 하는 집은 아닌걸로 알구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상대방은 재산도 거의 없고 일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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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지급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야됩니다. 만일 공증이 사서증서의 인증이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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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소송만으로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 어려우며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해당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해서 집행가능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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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하셔서 집행권원 확보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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