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할 실익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은
소송만으로 실제 금전을 반환 받기 어려우며 강제집행 등을 신청해보아야 합니다.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여
사실조회 신청으로 피고를 특정하고 해당 확정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이에 대해서 집행가능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