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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guy
freeguy23.10.07

고인의 채무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고인이 되셨는데요.

오래전에 친척의 차량 구매(쌍용 트럭)에 보증을 서줘서 문제가 된 이력이 있었는데요.

재산 상속여부를 결정해야하는데 상기 이력이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아직도 남아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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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7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인 명의 채무·금융정보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사이트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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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을 줍니다. 왼쪽 상단에 접수번호가 나오는데 이 접수번호로 지정된 사이트에서 고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1주일 간 여기저기서 문자가 올 것입니다. 굳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통합된 조회 결과를 한번에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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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24, 한국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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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등이

    있고 이를 통하여 고인의 재산내역 및 부채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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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사실 오래된채무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조회서비스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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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인의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상속임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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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인의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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