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관련 포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 상속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특별한 재산이나 채무 이력은 없고 통장에 소액의 현금(120만원) 자산만 있는것으로 확인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채무 보증 이력등이 다 확인되나요?
예) 오래전 친척 지인의 차량구매(구 쌍용자동차)시 보증선 내용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유무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다 확인되는것가요?
만약 확인 안된다면...
저희 가족은 어머니 / 동생 / 저까지 3명으로 이런경우 어머니와 동생은 상속 포기를 하고 저만 한정승인을 받게 되면 상기 채무 보증 이력이 남아 있더라도 통장에 조회되는 소액의 자산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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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부분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에서 확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정승인을 받으면, 보증채무가 있더라도 상속받은 재산범위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상속채무가 어느정도인지 불분명하다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질문자님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개인간의 채무, 보증행위 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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