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부친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않는 제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