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선한고라니214
선한고라니21420.12.05

아버지빚은 자식에게 상속이되나요?

오래전에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서 빚이 있습니다

20년도 훌쩍지나서 이제는 독촉장도 안날라오고

보증서게했던 상대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래도 빚은 남은상태

라고 애기는하시는데 그 빚이 자녀인 저에게 상속이 되나요?

제가 상속 거부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시, 피상속인의 모든 채권과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채무의 성격을 불문하고 상속인에게 모두 상속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승계하고 싶지 않다면, 기한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 자산 범위내에서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며 20년 전이라면 채권 소멸시효 부분도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극 재산 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인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부친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원칙적으로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부친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책임을 지지않는 제도)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부친의 채무가 상속되므로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채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면 채권자는 보증인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 아버지가 위 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질문자분이 상속인의 지위에 있을 경우 위 보증채무를 변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채무의 변제기로부터 20년 정도가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상속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의 상속을 받기 싫으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의 경우 보증 채무든 어떠한 채권 이나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20년 이전의 대여 채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채권자가 상속인에게 채권 청구시에 소멸시효 완성 이유로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