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쓰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민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후 답변서를 상대방에서 냈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 답변서를 쓸수가 있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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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고절차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위 상고이유답변서를 반박하는 추가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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