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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친칠라233
환한친칠라23322.05.05

민사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쓰고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민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후 답변서를 상대방에서 냈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 답변서를 쓸수가 있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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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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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고절차에서 상대방이 질문자분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답변서를 제출했을 경우 위 상고이유답변서를 반박하는 추가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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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추가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시는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판결선고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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