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상고이유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후 답변서를 상대방에서 냈는데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추가 답변서를 쓸수가 있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답변서에 대한 답변서를 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