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 종결된 고용노동부 건을 빌미로 사내 괴롭힘으로 소장이 왔네요
2022년 청년인턴 관리자였습니다.
당시 청년인턴 중 팀장급을 선발하여 현장 촬영 및 3d 모델링 병합 등을 지시하였습니다.
그중 팀장인 000씨가 지속적인 온라인 근태관리 누락 및 수정 요청(실제 출근 시간 미준수)등을 지속하였고 제가 현장에 불시 방문하였을 때도 출근시간은 06시경으로 찍혀있으나, 09시 현장 사무실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전체 톡방에 해당 사유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태관리 제대로 해달라는 내용을 올렸고 당시 고용노동부 진정(2023년 1월경)을 통해 회사에서는 일부 인정하여 미지급금등은 전부 지불한 상태입니다(일부 근태로 인한 급여는 삭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고, 당시 사내조치로 마무리된 사한입니다.
당시 사내괴롭힘에 의해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200만원을 저에게 보상하라고 왔네요.
너무 어의가 없는데 전 직장 대푠 그냥 일부 인정하고 합의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