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전용 차선의 경우 전일제로 운영하는 곳과 특정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 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합, 상용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하고 있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고속도로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벌점 30 점 입니다.
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용 4 만원, 승합 5만원, 벌점 10점 입니다.
단속은 보통 위반 단속 카메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