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차로를 침범하는 승용차, 처벌 대상인가요?
서울~경기도 지역은 버스만 달릴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그 도로를 승용차가 달릴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를 내나요?
아침마다 수 대의 자동차가 좌회전 대기를 버스 전용 차선에서 해서 버스 기사님이 스트레스 받아하시고 싸움나는 것도 여러번 목격했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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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버스 전용 차선의 경우 전일제로 운영하는 곳과 특정 시간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고속 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합, 상용차의 경우 6인 이상 탑승하고 있을 경우 통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에 따른 범칙금은 고속도로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 벌점 30 점 입니다.
일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용 4 만원, 승합 5만원, 벌점 10점 입니다.
단속은 보통 위반 단속 카메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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