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버스차로를 침범하는 승용차, 처벌 대상인가요?
서울~경기도 지역은 버스만 달릴 수 있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잖아요?
그 도로를 승용차가 달릴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는 얼마를 내나요?
아침마다 수 대의 자동차가 좌회전 대기를 버스 전용 차선에서 해서 버스 기사님이 스트레스 받아하시고 싸움나는 것도 여러번 목격했거든요.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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