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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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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바로 묶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숨기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가압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법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승인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에 가압류결정을 해야 가압류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법원은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보전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피보전권리의 권리보호 필요성이나 다른 담보 등으로 이행이 불가한지 등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피보전권리의 존부나 불이행에 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금전채권의 존재가 어느정도 소명된다면 법원에서는 쉽게 인용을 해줍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르면 1주일 이내로도 결정이 나고 가압류가 이루어집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고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용은 10만원 안쪽으로 소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