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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말쑥한삵56
이제 막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정이 있어 초창기에는 아버지 명의(개인택시하고계심)로 7개월 정도 유지하고 폐업후 제가 다시 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개인택시로 2중 사업자-폐업-사업자등록 절차에 세무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폐업하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등록 후 7개월정도 유지하는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의 택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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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대하싱 방식으로 차리하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