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 특례조항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년 3월에 개인택시는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어도 간이과세라는 세무소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터 일반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인택시는 특례 조항이 있다고 담당자에게 알아보라는데 요즘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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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추가로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기존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택시운송업은 이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인택시 자체가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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