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정직한대벌래46
정직한대벌래46

자동차 사고시 대물처리에 있어 보상상히ㅡㄹ

대물처리시 할증이 적용되는 보상가액이 얼마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할증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 보상되어야 할증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물의 경우 보험가입시 물적할증 기준금액에따라 할증이 됩니다.

    보통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가입을 많이하기때문에 대물과 자차 등 물적 손해에 대해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0 이하라도 사고건수가 추가되기에 무사고할인이 없어져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물적 할증 금액을 설정하여 해당 금액을 초과하여 처리가 되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z)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소위 할증이 붙는다고는 이야기를 하게 되며 개인용 승용차인 경우 2백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할인할증등급 할증,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건수 할증(무사고 할인유예)가

    되게 되며 2백만원이 넘으면 할증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처리시 할증이 적용되는 보상가액이 얼마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할증이 되는건지요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 보상되어야 할증이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처리시 대물 자차 즉 물적손해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이상인 경우 물적할증이 됩니다.

    다만, 200만원미만의 경우에도 3년이내에 200만원미만의 사고가 있다면 이때도 할증이 되며,

    상기의 물적할증과 별도로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