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격려금도 과세 급여에 포함이 되나요?
'격려금'도 과세 급여에 포함이 될까요???
'격려금'도 과세 급여에 포함이 될까요???
'격려금'도 과세 급여에 포함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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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격려금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격려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