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부터 코인수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적용되나요?
미국주식도 250만원 이상 이익을 내면 양도세 22%를 내잖아요 ?
코인 시장도 내년 1월1일부터 과세 시작예정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금융토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유예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현재 논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 여야 정당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계획대로라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관련 법안 개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코인에 대한 과세유예안을 여당이 냈지만 야당이 수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연말이 지나면 코인에 대한 수익금 중 250만원 초과금은 22%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도 유예가 되어야 2027년부터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에 있긴 한데, 금투세가 폐지된 시점이기 때문에 이 가상자산 세금 역시 유예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 유예될 가능성이 더 큼.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투자세 관련법이 당초 시행 예정이었으나, 현재 보류(내지 원안 폐지)상태이므로 해당 없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2년 유예 개정안이 국회에 상장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뉴스에 보면 민주당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1월부터 과세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양도세처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제금액을 제하고 기타과세로 분류되어 훨씬 큰 과세를 내야 합니다.ㅠㅠ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에정이었으나, 정부는 이를 2년 유예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기본 공제액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시 22%)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양도나 대여를 통해 얻은 소득 중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 시행 상황을 고려하여 과세 시행 시기를 연기하였으며, 가상자산 거래 관련 국제 정보 교환이 2027년에 개시되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과세가 안된다고 보는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코인 쪽에 세금이 부과되는 게 2027년으로 유예하자는 게 주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것 같지만 과세가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금투세 폐지가 공식화되었지만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상법 개정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여야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