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관계에서 받은 아파트 근저당설정계약에 대해 대금지급을 받지 옷해 경매를 진행하려하는데 어떻게 어디에 신청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법원에 근저당 설정등기에 의해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