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이후 건물 낙찰시
전세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근저당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낙찰이 되어 배당일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분들은 낙찰자에게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근저당권자도 연락을 해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는건지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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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권자에 대하여는 명도확인서나 인감증명서 등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나 우선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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