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매에 한번 들어가 볼려고 하는데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근저당보다 후순위에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왜 근저당이 있는데도 전세로 들어갔는지도 의문인데 집값하고 연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