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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계삼장
파계삼장21.09.06

주민등록상에 형제를 동거인으로 등록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제 집 근처로(제가 세대주임) 형이 직장을 옮겨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제 집으로 옮기려 하는데 세대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는 부동산에서는 독립세대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세대원으로 등록 하라고 합니다

세대원 등록과 독립세대 등록, 어떤 문제들이 있을수 있고

장단점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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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1세대의 주택수를 판단할 때 질문자님의 주택수와 형의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경우에 따라 주택 취득시 혹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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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의 기준이 되는 세대기준은 주민등록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법상 세대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에 같은 세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고 각자 세법상 인정되는 세대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무서에서는 편의상 주민등록을 이유로 세대를 보지만 세법상 세대원에 포함안되면 세대로 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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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세법 상으로의 1세대 기준은 하나의 거주지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있을 경우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그 세대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세목을 적용함에 있어 유불리를 판단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너무 막연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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