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 근처로(제가 세대주임) 형이 직장을 옮겨서 같이 살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제 집으로 옮기려 하는데 세대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독립세대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아는 부동산에서는 독립세대는 문제가 될수 있으니 세대원으로 등록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세법 상으로의 1세대 기준은 하나의 거주지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있을 경우 하나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그 세대가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떠한 세목을 적용함에 있어 유불리를 판단하시는 것인지를 말씀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해당 질문만으로는 너무 막연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