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나, 세대원으로 동생일 들어올경우 세대주인 저에게 불이익
나중에 주택청약하려고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결정하여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부모님(1주택보유) 밑에서 저랑 동생이랑 세대원이었다가 저는 전세로 세대주가 되어 독립하였는데, 동생이 제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주소지 변경을 할 경우 제가 앞으로 갖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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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만을 기준으로 세대원인 동생이 있더라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인 동생이지만 "주택청약의 세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에 포함 되는 경우는 (1)본인, (2)배우자, (3)직계 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4)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까지 입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의 경우 한 지붕에 살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조건 남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도 무주택자라면 질문자님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도 질문자님께서 청약주택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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