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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코브라67
핫한코브라6722.02.06

세대주 나, 세대원으로 동생일 들어올경우 세대주인 저에게 불이익

나중에 주택청약하려고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결정하여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 부모님(1주택보유) 밑에서 저랑 동생이랑 세대원이었다가 저는 전세로 세대주가 되어 독립하였는데, 동생이 제 전세집에 세대원으로 주소지 변경을 할 경우 제가 앞으로 갖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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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만을 기준으로 세대원인 동생이 있더라도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세대원인 동생이지만 "주택청약의 세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대원에 포함 되는 경우는 (1)본인, (2)배우자, (3)직계 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4)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까지 입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의 경우 한 지붕에 살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조건 남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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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생도 무주택자라면 질문자님과 함께 전입신고를 하여도 질문자님께서 청약주택을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한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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