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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청가뢰250
관대한청가뢰25023.08.23

피파 게임중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받을 수 있나요?

제가 피파4를 하다 상대방이 계속 'ㅋ'으로 도발을 하고 비매너 플레이를 하길래 저도 처음에는 'ㅋ'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갑자기 '너네 엄마 죽음', '오이먹다 질식사함' 이라고 채팅을 쳐서 저도 욱해서 '넝엄마보으지'라고 채팅을 쳐버렸고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이것도 고소가 성립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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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상호 비방을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1회적으로 성적인 발언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범죄가 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만약 상대가 경찰에 고소한다고 해도 경찰에서 보고 바로 각하 처리하고 수사도 진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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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네. '넝엄마보으지'라는 발언 내용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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