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소득세 :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며, 6개의 종합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2) 법인세 :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과세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9~24%가 적용됩니다.
법인으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어 소득의 종류 구분없이 법이에게 귀속
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