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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조롱이92
이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 해야 하나요?
없음에 체크된 표시가 앞 문항에 대한거 같아서요
, 표시가 예매해서요 부탁드립니다! 자세히 한번 봐 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휴일근로수당이 없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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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무효가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도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하셔다면 추가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없음에 표시된 것은 지급되는 급여에 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음을 표기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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