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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
21.11.26

전세 임차 건물이 신탁 건물 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았고, 차후에 보증금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 했으나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 했으나 건물이 신탁(건물가 약35억/신탁금액 25억)

건물인것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여 염려스런 마음에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또,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에게 중개 했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묻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피같은 보증금을 떼일까 두렵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대처해야할 좋은 방법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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