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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호아친63
다정한호아친6321.11.26

전세 임차 건물이 신탁 건물 입니다. 어찌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서 보증금 1억2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확정일자 받았고, 차후에 보증금지급 보증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 했으나

임대인이 차일피일 미루어 임차인 본인이 직접 진행하려 했으나 건물이 신탁(건물가 약35억/신탁금액 25억)

건물인것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여 염려스런 마음에 이사를 결정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고지하고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에는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또,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 중개업자는 저에게 중개 했던 물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중개업자에게 묻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피같은 보증금을 떼일까 두렵고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대처해야할 좋은 방법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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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내용이며, 임대인으로서는 일부러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입니다.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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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중개인에게 중개의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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