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차량을 가로주차 해놓았으나 타인이 주차된 차량을 밀거나 뒷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다면 손괴를 발생시킨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가로주차 행위가 차량손괴 발생원인 중 하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에 대해서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