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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메추리251
홀쭉한메추리25124.01.17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3년 10월 말일자로 회사 파산으로 인해 퇴사를 하였습니다. 급여신고는 10월까지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재취업 준비중으로 11월 이후 소득은 없읍니다.

이경우 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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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불가능하며 5월에 개별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의 근로소득 신고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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