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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21.12.27

회사복지카드 이월 가능시 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매년 15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월이 가능해서 하나도 사용안할 경우는 내년이 300만원, 그 이후는 450만원, 그 이후는 600만원 이런식이 되는 구조인데요... 저 복지카드 주는걸 회사에서 개인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원 입장에서 복지카드 쓴 해에 소득이 더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돈을 넣어준 시점에 소득이 더해지는 것인가요? 위의 논리상 카드를 쓴 해에 소득이 더해진다면 나중에 600만원이 되는 해가 소득이 너무 많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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