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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회사복지카드 이월 가능시 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매년 15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월이 가능해서 하나도 사용안할 경우는 내년이 300만원, 그 이후는 450만원, 그 이후는 600만원 이런식이 되는 구조인데요... 저 복지카드 주는걸 회사에서 개인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원 입장에서 복지카드 쓴 해에 소득이 더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돈을 넣어준 시점에 소득이 더해지는 것인가요? 위의 논리상 카드를 쓴 해에 소득이 더해진다면 나중에 600만원이 되는 해가 소득이 너무 많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되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매해 150만원씩 근로소득으로 잡힐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복지카드를 쓴시점이 아닌 복지카드에 금액을 지급받을때 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지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 합산되며 매년 150만원씩 총급여에 가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연도가 아닌 지급연도에 총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년 150만원씩 급여에 가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근로제공시점마다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년 근로소득에 일정하게 150만원씩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