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복지카드 이월 가능시 소득계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매년 150만원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이월이 가능해서 하나도 사용안할 경우는 내년이 300만원, 그 이후는 450만원, 그 이후는 600만원 이런식이 되는 구조인데요... 저 복지카드 주는걸 회사에서 개인 소득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원 입장에서 복지카드 쓴 해에 소득이 더해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복지카드에 돈을 넣어준 시점에 소득이 더해지는 것인가요? 위의 논리상 카드를 쓴 해에 소득이 더해진다면 나중에 600만원이 되는 해가 소득이 너무 많은 것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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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매해 150만원씩 근로소득으로 잡힐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복지카드를 쓴시점이 아닌 복지카드에 금액을 지급받을때 소득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지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에 합산되며 매년 150만원씩 총급여에 가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용연도가 아닌 지급연도에 총급여에 반영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매년 150만원씩 급여에 가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년 근로제공시점마다 포인트를 넣어주는 것으로 보이므로 매년 근로소득에 일정하게 150만원씩 포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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