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복지포인트, 임금일까요???
회사가 연 10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어플을 통해 바코드 리더기에 읽힐 수 있고, 100만원에 대해 카드 발급도 가능합니다.
매년 1/2에 모든 직원에게 일괄 지급되고, 재직 개월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중도 퇴사 시 잔여분은 회수처리합니다.
Ex. 전년도 계속근무자가 6/30 퇴사 시 50만원은 회수, 만약 복지포인트 회수 가능 잔액이 없다면 마지막 임금에서 초과사용분을 공제.
Q1. 이 경우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확보된 것이기에 임금으로 봐야 하나요?
Q2.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위 복지포인트를 고려해서 신고해야 할까요?
Q3. 복지포인트에 대해 별도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시 임금으로 간주하고 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