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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22.09.02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과세인가요?

회사에서 선택형 복지포인트를 매월 정액 지급중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지정한 복지몰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구매 후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서 소진하는 형태인데요,

반기별(6/30, 12/31) 별로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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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제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50, 2011.10.12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근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제하는것으로 근로로 받는 소득에는 현물 및 기프티콘,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50 2011.10.12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미사용한 포인트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