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근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제하는것으로 근로로 받는 소득에는 현물 및 기프티콘,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50 2011.10.12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