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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개179
의젓한개179
22.09.02

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과세인가요?

회사에서 선택형 복지포인트를 매월 정액 지급중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지정한 복지몰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구매 후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서 소진하는 형태인데요,

반기별(6/30, 12/31) 별로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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