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형 복지포인트는 과세인가요?
회사에서 선택형 복지포인트를 매월 정액 지급중입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지정한 복지몰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구매 후 복지포인트를 차감해서 소진하는 형태인데요,
반기별(6/30, 12/31) 별로 미사용 복지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리후생제도로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로서 임직원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사용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50, 2011.10.12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과세대상소득은 근로로 받는 모든 소득에서 비과세소득만 제하는것으로 근로로 받는 소득에는 현물 및 기프티콘, 현물로 교환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도 과세 대상입니다.
소득 원천세과-650 2011.10.12
[ 제 목 ]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기 회신사례(서면1팀-1417, 2006.8.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1417, 2006.8.14.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복지후생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각 종업원에게 개별로 포인트를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한 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미사용한 포인트는 실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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