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해외발령으로 방을 급하게 빼야하는데 묵시적계약 만료일은 7월 16일자이고 제가 퇴거의사 전달한건 2월 15일입니다. 3월 1일까지는 방은 빼야하는데 이미 3월 16일까지 월세는 납입되어있습니다. 계약서와 같이 2달전 퇴거의사를 고지해야하는데, 기존방은 계약이 되던 안되던 퇴사 의거기준 2개월 치만 내면 되는건가요?? 임대인은 이미 납입한 3월 16일까지는 제외하고 5월분 까지 2번 더 내야한다고 말씀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