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화려한조롱이199
화려한조롱이19923.08.11

월세 공실기간의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월세 이사나가는데 새입자 들어오기전까지의 공실 비용을 추가로 내야하나요?

제 월세계약이 원래 2022/ 3/12~2023/3/11까지였고,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내년3월11 까진데, 9/10에 이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는 날로부터 2달전에 계약해지 통보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사나갈시 새입자를 구하고 나가야 된다고 되어있고 계약중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입자를 구했는데 그분이 9/14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집주인이 제가 나가는 9/11~9/13까지의 월세와 중개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공실기간동안 제가 월세를 내야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없는데 지불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에있는 특약사항 첨부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종료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2달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1개월 더 있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는 것으로 보이고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여도 통지를 한 날로 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기전까지 차임 상당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특약상의 요건도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