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세계약 2년만료 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계약해지통보일 : 23.11.06 에 퇴실하겠다고 집주인에게 (23년12월10일에 퇴실예정)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은 부동산에 방을 내놓겟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해지통보효력발생일인 24.02.06 일에 퇴실하는걸로 바꾼다고 말씀드리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날짜 변경을 통보한다면 날짜변경통보 시점부터 다시 효력이 3개월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중도해지는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 2월달에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해당부분에 맞쳐 나가시겠다고 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시간을 벌수 있기에 크게 문제가 될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24년 2월 6일에 퇴실하는 것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거통보를 하고 3개월 뒤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통보를 했다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11월6일에 통보했으면 내년 2월6일 이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날자계산을 잘못했다가 오히려 맞는 날자에 나가겠다고 하신거 같은데요
그사이에 방이 나가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