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예금 압류를 2번, 동산 압류를 1번 진행하였고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채무액이 변제가 되지 않아 마지막으로 보험금 압류를 진행하려 합니다. 알아본 결과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메리츠, 삼성화재, 우체국, DB 인걸로 나옵니다.
법인등기부를 발급할 때 본점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아래 내용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메리츠의 경우 수원, 부산, 창원에 본점이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어떤 거로 해야 하나요?
삼성화재의 경우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Samsung Fire&Marine Insurance Financial Service Agency Co.,Ltd.)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은 예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로 하면 되나요?
DB는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하면 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업로드 되어 있는 776-2번 서식의 내용으로 작성하려 하는데 보험금의 경우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만 청구하면 되는 걸까요?
<보험금> 1) 변액보험 2) 저축보험 3) 기업보험 4) 연금보험 5) 건강보험 6) 종신보험 7) 생명상해보험 8) 보장보험 9) 어린이보험 10) 다이렉트보험 11) 공제, 방카슈량스 등 기타 보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액수가 크진 않지만 채무자가 너무 괘씸해서 끝까지 진행하고 있는 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리츠화재: 본점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된 '주된 본점'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수원, 부산, 창원 중에서 법인등기부에 명시된 주된 본점을 확인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이 아닌,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의 주체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예금과 동일하게 대한민국-우정사업본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DB손해보험: 과거 명칭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아닌, 현재의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금 압류를 진행할 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액보험
저축보험
기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종신보험
생명상해보험
보장보험
어린이보험
다이렉트보험
공제, 방카슈랑스 등 기타 보험
이 항목들은 일반적으로 압류가 가능한 보험금의 종류를 포괄합니다. 다만,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민사집행법 시행령1).
3. 추가 고려사항압류금지 범위: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일부는 압류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절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되므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