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전세자금 대출 회수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중 한명이 회사 전세자금 대출금 4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은 회사 대출금을 받을 당시 000대출로도 2천5백만원을 대출을 받았던거 같습니다.
000대출쪽에서 이 직원한테 수차례 독촉을 했었는데 대출 변제도 안하고 전화도 피하고 했던것같습니다.
000대출에서 이 직원 통장에 압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 직원 급여에서 가족 세명의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비용을 매달 급여에서 000대출로 이체를 하고있습니다.
이 직원은 툭하면 회사를 관둔다는 말을 해서 더 이상 봐줄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 이 직원의 매달 급여에서 추가로 대출금 4천 변제를 위한 절차가 없는지요?
2. 퇴직연금을(근속9년차) 넣고 있는데요. 퇴직연금 강제 회수가 가능한가요?
회사 대출금 회수를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