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를대체근무시근무시간은달라도수당안줘도되는건가요?
마트에서근무를하고있읍니다 주말근무시에수당을줄수없어서 평일에대체휴무를시행하고있읍니다 평일은월~금 요일까지이고 오전오후반으로출근해서 점심1시간휴무로8시반부터5시반까지근무하고오후반은10시출근7시퇴근하보있읍니다 주말근무는8시반근무시작오후8시퇴근입니다 총11시간반근무 점심시간1시간휴무입니다 평일과대체근무시연장근로수당은안주면평일하루쉬는걸로대체하면된다는데 맞는계산인가요. 수당을안쥐도되는건가요이렇게근무한지가벌써3년이넘어가고있읍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월2회이렇게근무하고있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대휴를 주거나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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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한 경우에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하면 가산해야 하는데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에 부합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휴일대체를 통해 1:1로 대체될 수 있지만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1이 아닌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과 주말 근로일을 사전에 대체하는 경우는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가 없거나 사전에 대체한 것이 아니면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가산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예: 3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1.5=4.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4.5시간의 보상휴가를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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