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근무를대체근무시근무시간은달라도수당안줘도되는건가요?
마트에서근무를하고있읍니다 주말근무시에수당을줄수없어서 평일에대체휴무를시행하고있읍니다 평일은월~금 요일까지이고 오전오후반으로출근해서 점심1시간휴무로8시반부터5시반까지근무하고오후반은10시출근7시퇴근하보있읍니다 주말근무는8시반근무시작오후8시퇴근입니다 총11시간반근무 점심시간1시간휴무입니다 평일과대체근무시연장근로수당은안주면평일하루쉬는걸로대체하면된다는데 맞는계산인가요. 수당을안쥐도되는건가요이렇게근무한지가벌써3년이넘어가고있읍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월2회이렇게근무하고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