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임금과 관련된 것은 회사측에서 관리합니다.
9시20분-7시퇴근 -> 8시45분-8시퇴근 -휴무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7시 퇴근날에는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 밖에 없고요 8시 퇴근날에는 점심시간30분 휴게시간30분(없을때도 있음) 인데 7시 퇴근하는 날에는 가게가 한가하다는 이유로 한시간을 공제? 해서 임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은데 위에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네요.. ㅜ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친절 했다는 이유로 회사쪽에서 출근시간 전에 (근무시간 외 수당x) 고객응대 교육을 들으라고 했을시 거부하면 제 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교육거부하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