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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코브라290
순박한코브라29023.05.21

임금 1시간 공제와 고객응대 기타 질문.

저는 2일 일하고 하루 쉬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임금과 관련된 것은 회사측에서 관리합니다.

9시20분-7시퇴근 -> 8시45분-8시퇴근 -휴무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7시 퇴근날에는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30분 밖에 없고요 8시 퇴근날에는 점심시간30분 휴게시간30분(없을때도 있음) 인데 7시 퇴근하는 날에는 가게가 한가하다는 이유로 한시간을 공제? 해서 임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를 쓴거 같은데 위에 있는 사항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네요.. ㅜㅜ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1년 조금 넘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친절 했다는 이유로 회사쪽에서 출근시간 전에 (근무시간 외 수당x) 고객응대 교육을 들으라고 했을시 거부하면 제 쪽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에 교육거부하고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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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의로 근로시간 1시간에 대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7시 퇴근하는 날 휴게시간이 30분만 부여되는 것도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입니다. 고객응대 교육 지시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한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아니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지시가 정당한 지시여부와 무관하게 퇴사시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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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지 않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교육 시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거나 교육 시 지급해야 할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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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임의로 조기에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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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임금만 공제해선 안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을 실제로 못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퇴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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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휴게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출근시간 전에 교육을 받으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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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부여 의무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객응대 교육 이수 지시는 정당한 업무지시로 보이는데

    이를 거부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오히려 질문자 분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받으시되 회사에 해당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급여 달라고 이야기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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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가게가 한산하다고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하고 해당 금액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2.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므로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사용자의 명령에 의해 교육을 듣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많으므로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라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들이 있고 동의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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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하고

    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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