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계약 시 제출할 서류 작성업무를 맡겼는데 놀고 계속 자리비우고 몇번이나 경고를 주고 업무지시를 했는데 불이행하여 계약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해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
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
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
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태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하여 징계가 가능하며, 정도가 심하고 반복된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지시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지시불이행의 경위나 사용자의 조치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하여서는 사유, 수단, 절차의 정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에 관한 징계 사유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하여져 있고 그러한 근로자의 행동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라면 취업규칙 등의 사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정도 문제라면 가능은 해 보이나
그 직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정말 계약 취소의 책임이 온전히 그 직원에게만 있는지
기존에 그 직원이 그와 같이 행동할 때 상사는 제지하였는지,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교육된 업무였는지 등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인하여 큰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 해고사유로 작용할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정당합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의 불이행과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정당한 사유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절차도 중요하여 서면 통보에 의한 해고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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