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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철갑상어
서해안 철갑상어23.07.30

근무태만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을 밥먹듯히 하는 직원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 그 한직원때문에 힘이 든데 근무태만인 직원 해고해도 법적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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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하더라도 다른 정당성(절차, 양정 등)이 있어야만 그 해고에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이때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며, 심층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의와 경고를 수차례 주었음에도 근무태만이 지속된다면 해고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지각이나 근무태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별도 기회부여 없이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고 이전에 경고나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태불량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사용자의 조치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저히 계속고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근무태만인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직원이 지각이 빈번하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에는 징계해고를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실질적인 해고 사유에 까지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만 30일전에 해서 해고가 가능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지각과 같은 근무태만만으로는 바로 해고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고 가벼운 징계를 거친 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해당 지각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 귀책사유인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지각을 상습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 정당성판단에서 부당해고로 판단 될 수도 있으니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를 해도 위험부담이 없으나(해고예고는 한달전에 해야 해고예고수당 미발생함), 5인 이상 이라면 즉시 해고는 리스크가 큽니다.

    먼저 가벼운 징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반복하여 지각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고, 감봉, 정직, 해고 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밥먹듯이 한다는 게 몇 번이나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해고하기보다는 경고, 견책 등으로 주의를 주고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중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 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 등 다른 근로관계 종료 방식을 고민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회적인 지각만으로 해고하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만 계속된 지각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시고 경징계 조치를 한 후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복하여 징계하는 등 회사에서도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으며 수차례의 시정지시 명령에도 이를 태만히 하거나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