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인 지각이나 근무태만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이 되지만 별도 기회부여 없이 바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해고 이전에 경고나 견책, 감봉 등 다른 징계를 활용하여 조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