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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너구리129
침착한너구리12922.02.19

2.07~18일이던 단기알바 급여(주휴수당) 문의?

근로계약서는 안쓰고 7일부터 18일까지 평일 주5일 아침9시부터 6시까지 (1시간점심)근무하는 알바 가게되었는데

첫날 출근하고 점심먹고 30분 더 일하다가 코로나확진자(과장?회사잘못,알바생관련x)가 나와서 퇴근시키셨습니다 확진자가 더발생하면 근로를 더못한다고 하여서 일단 퇴근하시고 연락준다하셨구요

다시 연락와서 음성 떠서 나올수 있냐하셔서 다시 일했습니다 하루빠졌으니 2.21월욜까지 포함해서 일할수있냐 하셔서 된다했고 일하기로 되었는데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담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고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1주차는 총 일한 시간(점심시간제외)이 <4,0,8,8,8시간 총28시간>

2주차는 8,8,8,8,8 총 40시간

3주차는 총 8시간

중소기업이라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주휴수당이 1,2주차 다나오는걸로 아는데

총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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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주차는 총 일한 시간(점심시간제외)이 <4,0,8,8,8시간 총28시간>

    2주차는 8,8,8,8,8 총 40시간

    3주차는 총 8시간

    ----------------------------

    네. 주휴수당이 총 2번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시간*시급으로, 1주차, 2주차 실제근로시간이 다르지만,

    금액은 동일합니다.

    특히 1주차의 0시간 근무는 근로자 개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한 의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4시간 근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 8시간*2개*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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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2주 주휴수당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1주차는 회사지시로 결근한 것이니 나머지 개근 했으므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16시간 주휴시간을 더해 임금계산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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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중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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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첫 주에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닌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단절의 의사표시였기에, 2주 모두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시급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의 산정은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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