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안쓰고 7일부터 18일까지 평일 주5일 아침9시부터 6시까지 (1시간점심)근무하는 알바 가게되었는데
첫날 출근하고 점심먹고 30분 더 일하다가 코로나확진자(과장?회사잘못,알바생관련x)가 나와서 퇴근시키셨습니다 확진자가 더발생하면 근로를 더못한다고 하여서 일단 퇴근하시고 연락준다하셨구요
다시 연락와서 음성 떠서 나올수 있냐하셔서 다시 일했습니다 하루빠졌으니 2.21월욜까지 포함해서 일할수있냐 하셔서 된다했고 일하기로 되었는데 그러면 급여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제가 알기론 담주에 근무가 예정되어있고 하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1주차는 총 일한 시간(점심시간제외)이 <4,0,8,8,8시간 총28시간>
2주차는 8,8,8,8,8 총 40시간
3주차는 총 8시간
중소기업이라 상시근로자는 5인이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주휴수당이 1,2주차 다나오는걸로 아는데
총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