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올해 7월 7일 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로 8월 19일까지 계약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을 시작해서 가게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 또한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어 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8월 13일부터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나요?
신고 후에 사장님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사장님 지시로 미출근한 날은 돈을 못받나요?
아래는 제가 출근한 날짜와 작성한 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