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과 사규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 계산
저희는 10명 미만의 소기업이고
신입에겐 연차 15일 부여, 1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 늘어납니다.
부여된 15일은 입사하자마자 한꺼번에 부여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고,
개인별 입사일자로 1년을 계산하지 않고 해당년도 말까지 일괄적으로 1년으로 보아
15일을 다 사용하였는지 확인했습니다.
(7월 입사시 해당년도 12월31일까지 15일사용)
이제부터 사규와 법적 기준에 따라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입사자에게 15일 부여하던 것 , 1년마다 1일 추가 부여는 현행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제부터 휴가일수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법이 개정되어 신규입사자에겐 26일을 부여해야한다는데 이것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아래 4가지 경우의 예를 들어서 부여되는 휴가 일수가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 설명해주실수 있나요?
2017년 11월 입사자
2017년 4월 입사자
2018년 12월 입사자
2019년 1월 입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연차조항이 개정되면서 그 개정 법조항을 적용받는 근로자들은 2017.5.30.일부터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2017.4월 입사자의 경우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개정전 법조항을 적용받겠습니다. 그리고 2017.5.30.부터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예를 들면 1월1일에 입사하여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2017.4월 입사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시점까지 1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2년이 되는 시점 이후 3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생깁니다.
아울러 현재시점 기준으로 2017.11월 입사자는 26개의 연차, 2018.12월 입사자는 며칠에 입사하였는지 모르겠지만 12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6개, 2019.1월 입사자는 1일 기준으로 한다면 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매월 연차가 발생하는 조건은 개근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1년 이상을 재직한 근로자의 경우도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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