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에 입사해 이제 1년이 딱 됐습니다. 지난해야 1개월 만근 후 하루의 휴가가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해 사용한 휴가 포함해서 계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15일이 새롭게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차제도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