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내외 소규모회사 연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5월에 입사해 이제 1년이 딱 됐습니다. 지난해야 1개월 만근 후 하루의 휴가가 발생했고, 올해는 지난해 사용한 휴가 포함해서 계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15일이 새롭게 생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연차제도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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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년이 되면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입사를 하고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2.17.5.30 입사자부터 개정 연차휴가를 적용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예전에는 1년 미만의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1년이 되어 발생하는 15개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차감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하처럼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별도로 1년이 되면 온전하게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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