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 기준일자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일자 기준 1년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이었고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 연차 15개 발생 기준 일자는 입사일자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일자 기준일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휴가 발생기준 일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 부로 산정됩니다.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이셨다가 이후에 5인 이상이 되었다면, 5인이 된 시점 부터 기산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 시점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시점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였다면,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가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 된 후 1년이 지나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되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을 경우 연차 15개 발생 기준 일자는 입사일자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일자 기준일까요?
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한 기산일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날입니다. 최초 입사일이 아닙니다.